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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원하는 날짜에 받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원하는 날짜에 받게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에 나선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사 방식 전반을 납세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며 ‘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정 지원과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의가 논의됐다. 국세청은 특히 석유화학 등 중동발 리스크에 직면한 업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착수 보류를 검토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와 국가 간 협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26년 개청 60주년을 맞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을 선포하고 제도 혁신에 착수한다. 핵심은 납세자 관점에서 조사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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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갑)은 지난 10월 28일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이유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계와 임광현 국세청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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