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율 추가 인하 조치가 27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율은 기존 7%(리터당 763원)에서 15%(리터당 698원)로, 경유는 10%(리터당 523원)에서 25%(리터당 436원)로 각각 확대 인하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이 추가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발표 직후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 인력을 투입해 정유사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인하된 세율이 공급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발표 시점인 26일 오후 2시 기준 재고를 파악한 데 이어, 시행 시점인 27일 0시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향후 교통세 등 관련 세목이 적정하게 신고됐는지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정유사에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했으며, 월 중 세율 변경에 따른 신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와 내부 전산시스템 정비도 마쳤다.
아울러 정부는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재고 관리에도 나선다. 정유사 재고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유류 유통이 의심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