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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세무조사 세무사에게 통보

이인선 의원 16일 국세기본법 개정안 제출
세무관서 세무조사시 20일 전에 사전통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담당 세무사에게도 이를 통지토록 하는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해 주고, 세무사에게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 세무조사 사실을 남세자를 담당하는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통지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에 대해 ”현행 세무사법 제10조는 세무관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사에게도 알려야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적정한 세무대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형해화되어 있었다“면서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아무래도 조사권자가 우위인 세무조사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국민과 세무사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