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1℃
  • 구름많음강릉 21.8℃
  • 구름많음서울 21.9℃
  • 흐림대전 21.3℃
  • 흐림대구 22.9℃
  • 흐림울산 18.6℃
  • 흐림광주 20.8℃
  • 연무부산 17.8℃
  • 흐림고창 20.7℃
  • 흐림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18.1℃
  • 구름많음보은 21.6℃
  • 흐림금산 22.5℃
  • 흐림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20.9℃
  • 구름많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종합 일반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논의 본격화…지방재정 누수 차단 기대

복잡한 과세표준·신고 오류 반복…납세자 부담과 행정 비효율 심화
국세서 검증된 제도, 지방세 확대 적용 가능성 주목
국회·학계·실무 참여 토론회 통해 제도 설계 본격 검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의 신고 정확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회와 학계, 세무업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정 개편의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오전 1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 규모로 전체 지방세수의 22.7%를 차지하는 핵심 세목이다. 그러나 건축물 신축(원시취득)이나 토지 지목변경과 같이 과세표준 산정 과정이 복잡한 분야에서는 이자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비용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취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부담금·금융비용 등 직·간접 비용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과세 오류가 발생하고, 추징과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과세당국 역시 사후 세무조사와 불복 대응에 행정력을 과도하게 투입해야 하는 등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성실신고확인제의 지방세 도입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실무계, 과세관청,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국세에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성실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실 신고가 확인될 경우 확인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성실신고율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세수 증가 효과와 함께 납세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무사와 회계사 등 확인자 역시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신고의 신뢰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토론회 발제는 윤성만 교수가 맡고, 좌장은 이전오 교수가 담당한다. 토론에는 임상수 한국지방세학회장, 조형태 교수,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 장보원 세무사, 김민수 대구시청 납세협력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상식 의원은 “입법에 앞서 학계와 연구기관, 세무 실무 현장, 과세관청,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고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취득세는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세입 누락과 국민 불편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국세에서 효과가 입증된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될 경우 납세자 권익 보호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