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1일 매년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서울시 통합회계감사 입찰에 따라 수주한 회계법인들이 약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계감사용역비를 받고도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회계법인들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회계감사’라고 명시되어 왔고 그동안 공인회계사회가 민간위탁 검증은 회계감사라서 회계사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대로 최근까지 서울시 통합회계감사입찰에서 이를 거의 독점 수주해온 W, H, S회계법인이 매년 서울시에 제출한 문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산보고서를 제출, 규정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 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제7항은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해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하도록 지정받은 회계법인은 민간위탁 조례와 통합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를 비롯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화영순) 등 3단체가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에 세무사를 배제하고 회계감사로 전환하는 과거 회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민간위탁 조례 개악 저지 1인 시위 릴레이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 천혜영 부회장을 비롯 한국세무사고시회 김희철 부회장, 한국여성세무사회 황영순 회장 등은 13일 오전 광화문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천혜영 부회장은 “시민혈세 낭비 부실검증 반대한다. 특정자격사 청탁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누굴 위한 개정인가? 회계사회? 서울시민?” 구호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희철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은 “회계사회 청부입법 결사반대,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결사반대”라고 적힌 붉은색 대형 피켓을 들고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 무시, 시민 선택권 무시, 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서울시 재의 요구해야! 그동안 감사보고서 미제출 회계법인 법적 책임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하는 수법으로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데 대해 은닉재산을 적발하여 상속포기를 무효화 해 상속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 등 갈수록 탈세가 정밀해지고 있다. 위의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해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하고,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낸 후,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억 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가 13일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로 김희철 총무부회장을 시작으로 개악이 정상화될 때 까지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0월 25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는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고, 이처럼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로 변경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하여 다수의 세무법인이 서울시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면서 "개정조례 첫 시행 중에 다시 과거의 회계감사로 회귀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세무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 후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과거로 회귀하는 재개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과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과세체계의 선진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 개혁 ”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발표가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부합하며, 보다 공정한 상속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상속세제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지속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청장 마이쑤언타잉)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와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및 한국· 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해 과세당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 이후 양국 국세청장이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자리로, 강민수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한 환급 처리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요청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지난 2024년 교역규모 868억 달러(약 119조원)를 기록한 제3위 교역국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총 41만 명의 상호 재외동포(’23년 기준 베트남 거주 한국인 17.8만명, 한국 거주 베트남인 22.8만명)가 있어 이번 회의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양국 청장은 효율적인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전자세정 고도화의 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4개 택배사업체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갖고 전국 450만 플랫폼 사업자가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금신고를 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1일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위원장 구교현),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위원장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위원장 김사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김광석) 등 4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율 인하와 직권환급 제도 도입 등 입법 개선,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업종코드 적용 등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정 개선,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단체 회원의 ‘국민의세무사’앱 등 한국세무사회 시스템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 기타 세무상담 및 세무사회 활동 공동지원 등 상호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 체계를 구축 등이다. 구교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은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7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과 2025년 법인세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지방세무회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증빙 검증시스템 합리적 개선 요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및 제도 정착 방안 마련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부당공제사례 제공 및 안내 ▲공익법인 신고안내 홍보 및 교육 강화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우대사항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바쁜 세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인천지방회를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반재훈 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등을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1일에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와 위탁협약에서 규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용역비를 받았다면서 감사에 참여한 회계법인을 고발했다. 고발대상은 우리, 현대, 삼정회계법인 등이다. 고발취지는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에 ‘회계감사보고서’가 아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 제출해 왔는데,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결산서 외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사항이 아닌데도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다는 것은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사 ‘정산보고서’가 ‘결산서’를 의미한다고 해도, 제출한 문서가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검증보고서’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않은 것이며, 회계감사는 회계사의 배타적 직무이므로 ‘감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에 용역 보수와 감사 직무책임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이를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계법인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회계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며, 회계감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IFRS 등 기업회계기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7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최호정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가력시킨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찬반토론없이 가결시킨데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법적소송으로 진행되며 절차상 하자를 들어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 사전 여야모두 반대했음으로 불구하고 7일 직원상정해 기습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의회의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 규탄 성명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름>이라는 보도자료와 관련, "오로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이미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입찰과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과규정도 없이 1천만 수도 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도 또 다시 거짓해명으로 점철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27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장단과 만나 “지금 서울시에서 입찰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는 회계사와 세무사가 같이 시행하게 하고 추후 평가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