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온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3%에서 과거처럼 1%로 환원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자동환급 받게 하는 획기적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400만 명의 플랫폼노동자들이 그동안 억울하게 부담했던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혜택을 받게된다.
임광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95)을 대표발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되는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된 금액은 2022년에 269만명에게 6,515억 원, 2023년에는 349만 명에 8,502억 원 등으로 2년 간 약 1조5천억 원이 돌려 지급되었다”면서 “이처럼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1998년 고소득자 탈세방지한다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에서 3%로 높여 소득이 적은 배달라이더 등 대부분의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정부는 실제 세입 증대 없이 세금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환급시스템 개발 등으로 추가로 예산 투입하는 등 세무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플랫폼노동자는 환급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배달라이더 등 소득이 적은 인적용역제공자는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로 원상회복하여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등 영세한 플랫폼노동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환급신청)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했다“고 법안 마련 배경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 질의를 통해 “N잡러 등 영세 인적용역자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주지 않으니까 영세 인적용역자들이 10~20만원 환급금을 받기위해 세무플랫폼 광고를 보고 10~20% 수수료를 주면서 억울하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인적용역 납세자가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게 국세청이 직접 모두 환급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하고 강민수 국세청장은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한 이후 마련한 법안이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그동안 과장광고, 불법세무대리 등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직권환급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400만명이 넘는 영세플랫폼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세법 때문에 더 이상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줄 ‘착한 입법’을 크게 환영하며, 플랫폼노동자 등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