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돈은 쌈짓돈인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감사 결과는 그동안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왜 발생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였다.
33대 이전 그러니까 31대,32대 아니 그 이전의 한국세무사회는 누군가 상왕이 회장을 거느리는 마치 조선시대 선조에 정치에 비견됐었다.
지난해 기회재정부의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측은 19건의 가벼운 처분은 받았다고 한바 있다.
하지만 원경희 회장이 재직시인 31대와 32대 4년 간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급된 고문료는 무려 3억 1,000만 원에 이르렀다. 고문으로서 세무사법개정안 추진을 위한 자문료 성격인데, 자문료가 무려 3억 1,000만 원 이라니.
더욱 놀라운 것은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니, 이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검찰의 특활비는 부하 직원들에게 떡값으로 돌려 놓는 경우도 있었다한다. 영수증이 없는 특활비 성격의고문료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당시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국회 활동을 늘 자랑처럼 소개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 만나 식사나 술대접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법정한도내에서 금액을 후원했을 수도 있다. 이런 활동비는 영수증을 충분히 증빙할 수 있으며, 위법한 활동은 그 어떤 경우라도 해서는 안된다.
모택동이 얘기했든 검은고양이든 흰고양든 쥐만 잘잡으로면 된다가 아니라 과정이 적법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날 이러한 중화사상은 중국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불법복제가 판치고, 남을 속이는 일이 정당화되며, 모든 것은 중국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국수주의는 세계로부터 중국을 외면받도록 하고 있다.
다시 한국세무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원경희 회장 재임 당시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2019년 10월부 2022년 11월까지 4년 간 고문료로 3억 1,000만 원 지급 후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세무사회 고문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문료 지급 시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지급사유에 대한 증빙 없이 고문료를 지급했다면서 고문계약 및 고문료의 업무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증빙소명을 받고 부실시 환수 등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고문료는 세무사법개정 관련 자문에 따른 비용으로 2019년 9,300만 원 지급 등 터미니없이 비싼 금액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했지만, 증빙자료는 제출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 맞처나갈 수 있겠지만, 설사 영수증이 있다하더라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세무사회의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은 본회 84억 원, 지방회 13억 7,000만 원 등 총 230억 1,800만 원이다.
한국세무사회 예산 재원은 상 하반기 2번씩 내는 일반회비 40,000원과 공제회비 150,000 원, 연간 지방회 회비 150,000원, 그리고 세무사사무소나 세무법인의 연 소득금액 중 0.175%를 내야 한다. 일반회비와 공제회비 그리고 지방회 회비는 등록세무사면 누구나 내야 한다. 한 세무법인은 수입금액 중 약 500만 원을 회비로 냈다고 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을 1만 6,000여 명으로 잡으로면 회비는 엄청난 금액이 된다. 회원세무사들의 피땀흘려 번 돈이 회비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회비를 유흥업소에서 흥청망청 썼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32대 회장 임기말 직원들이 회식을 했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해 거액을 썼다고 한다. 거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전 직원들이 회식을 했다면 상당한 금액이 지출됐을 것이다.
경기도의 한 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회원들로부터 거둬들이면 회비가 상당하다. 회원들의 피와 땀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니만큼 한국세무사회가 제대로 썼는지에 대해 부정적이며, 회비가 너무 비싸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회장의 판공비가 3억 원에 이른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한국세무사회에 대해 관심을 끊은지 오래다" 라고 밝혔다.
이제는 궁극적으로, 한국세무사회 회원을 의무가 아니라 자율에 맡기는 세무사법개정안을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적으로 회원 가입여부를 본인의 선택이 아닌 의무가입으로 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그동안 KBS 수신료를 전기세에 연동해 부과한 것에 대해 분리징수가 실시됐고, 사찰 등에서 받아오던 문화재관람료가 국고지원으로 모양만 탈바꿈한 사기정책에 의해 폐지됐다. 이제는 한국세무사회도 회원이 필요하다면 정정당당 가입해 회비를 낼 것이다. 이러한 의무가 계속되는 한 한국세무사회 회비는 일부 임원들의 쌈짓돈이 될 것이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