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첫 신고를 앞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고방법과 유의사항, 지원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차액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부터 시행되며 최초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다. 제도 특성상 다수 해외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종합해야 해 기업들의 사전 준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일인 5월 1일 예정에 앞서 이달부터 사전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전신고 기간 동안 실제 신고 화면에 자료를 입력하며 오류나 미비사항을 사전에 점검·보완할 수 있어 초기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전신고 신청 기업에는 개별면담과 원격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며, 신고 전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사전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 및 작성이 가능하며, 참여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겨진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 신고기한인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향후 신고안내 책자 발간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사전신고 과정에서 수집된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