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갑)은 지난 10월 28일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이유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계와 임광현 국세청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세무조사의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 만이라도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지난 13년간 과표양성화를 획기적으로 높인 제도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3%에 불과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2023년 기준 27만여 명)의 세입이 전체 종합소득 세입의 1/3을 차지하는 등 과표양성화와 조세수입 증가에 그 효과성이 입증되어 국내외 조세계에서 세무조사보다 선진적인 납세유인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최근 국세청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국세청장상을 수상한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률 수렴행태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영향> 연구논문을 쓴 기은선 교수팀은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실신고확인 제도가 ▲납세자가 실제 수입과 비용에 기반한 신고를 유도하고 ▲소득 축소‧비용 과대계상 경로 자체를 제약하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실질에 부합하는 신고를 유도하는 등 납세성실도 향상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지난 13년간 과표양성화와 가공경비를 막는 성실납세장치로 독보적 역할을 해 왔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국민 어려움과 불편이 가중되었다“면서 “이제는 2011년 입법당시 정부가 제출한 원안처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시기가 되었는데, 이를 담은 윤영석 의원안이 통과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가능해지고 세정운영도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