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이봉구 세무사 |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2021년 12월 8일 이후 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됨) 겸용주택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가?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겸용주택건물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1층과 2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있고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겸용주택 이라고 한다. 필자가 살고 있는 일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겸용주택 건물이 무척 많다. 만일 이 칼럼을 읽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들이 오직 겸용주택 하나만 소유하고 있으면서 1층과 2층의 상가는 세를 주고 3층과 4층을 주택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하나 드리겠다. 이 겸용주택 건물을 양도했을 때 과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될까? 비과세 될까? 현행 세법규정에 따르면 주택면적이 큰 경우 겸용주택건물을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개정세법에 따르면 주면면적의 크기와 관계없이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각각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있다. 현행세법상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양도가액중 12억 원까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theTAX tv 김수현 세무사 | 1) 출판사 사업자등록 절차 출판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판업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제 업종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시 출판업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출판업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출판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출판사신고확인증의 발급 출판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출판사 이름을 정해야 한다. 향후 상표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출판사 명과 중복되는 출판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후 출판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한다. 방문시에는 신분증 사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한다. 만일 자택에서 개업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는 생략해도 된다.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수령한다.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수령하는 경우 면허세를 납부하고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교부받게 된다. 시군구청에 구비된 양식인 출판사 신고서를 살펴보도록 하자. 출판사 신고에
theTAX tv 이장원 세무사 | 수용보상자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핵심 수용절차는 보상평가로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협의보상(사업인정 전/후)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1. 협의보상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수용권 설정 이전이므로, 사적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과 유사하다고 대부분 봅니다. 따라서 강제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으나, 사업인정 후 협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므로 강제성이 다분히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합니다. 사업인정 전 협의건 사업인정 후 협의건, 최초 협의보상 감정평가금액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 금액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보상절차’는 대부분 종결이 납니다. 다만,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협의불성립) 수용재결 단계로 넘어갑니다.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에 따라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나’대신 내 의견을 좀 더 잘 전달할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