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명분으로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어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도 지난 25일 공동 입장을 통해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들 단체는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이라며 “영리기업 회계와 비영리·공공부문 회계를 동일 기준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이 회계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기업·상장사 수준의 외부감사 체계를 사실상 모든 법인에 강제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소규모 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복식부기와 외부감사가 의무화될 경우 감사비용, 시스템 구축비, 교육비 등이 급증해 ‘회계 비용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입법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열린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익법인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이 진행됐으며, 발제자와 토론자 역시 회계사 업계 중심으로 구성돼 객관성과 균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해당 법안은 ‘회계사의, 회계사를 위한, 회계사에 의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에 포함된 ‘회계정책위원회(국가회계위원회)’ 신설 방안도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단체들은 해당 위원회가 회계기준 승인과 감리, 회계처리 사전 승인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현재 민간 중심의 회계기준 제정 체계를 훼손하고 정부 주도의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자격사단체들은 “회계제도가 특정 자격사와 금융당국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민간 중심의 회계·금융정책이 무너지고 관치 금융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회계기본법 제정안은 회계 투명성 제고보다 특정 직역의 권한 독점과 시장 지배력 확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