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 강남과 송파 일대 고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한 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도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의 해외여행·명품 구입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탈루 혐의가 확인된 다주택 임대업자와 허위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택임대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5개 업체로,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포함한 지역에서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7개, 아파트 100호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한 뒤 고가 분양한 업체 3개가 포함됐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이 보유한 임대 아파트는 총 3,141호로 공시가격은 9,558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에 1,850호가 집중됐다. 특히 강남3구와 한강벨트 내 아파트는 324호, 공시가격 1,595억 원에 이른다.
주요 탈루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이자소득 미신고, 임대수입 누락, 사적 경비의 법인 비용 처리, 인테리어 비용 부당 계상, 허위 할인 분양을 통한 고가 분양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는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과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