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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정조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금부자’ 부동산 거래와 부모 자금 차입을 통한 이른바 ‘부모찬스’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오상훈 자사과세국장은 지난 19일 오전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선호지역뿐 아니라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불안 요인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부모·친인척에게 거액을 빌린 형태로 신고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거래 가운데 일부는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활용했거나 증여 사실을 채무로 위장한 ‘꼼수 증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 분석해 총 12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 원이며, 탈루 추정 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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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갑)은 지난 10월 28일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이유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계와 임광현 국세청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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