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월)

  • 맑음동두천 20.7℃
  • 맑음강릉 19.9℃
  • 맑음서울 24.4℃
  • 맑음대전 22.9℃
  • 맑음대구 21.6℃
  • 맑음울산 21.5℃
  • 맑음광주 24.5℃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21.9℃
  • 맑음제주 25.0℃
  • 맑음강화 21.8℃
  • 맑음보은 19.2℃
  • 맑음금산 20.0℃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20.1℃
  • 맑음거제 23.2℃
기상청 제공

실시간뉴스



정책

더보기

경제

더보기

배너
배너



칼럼

더보기
[기고]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보수비와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 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91)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92)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 즉 건물을 새로 지어 처음 취득하는 경우와 지목변경, 골프장 건설 등에 따른 토지 용도 변경 취득세 신고 시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취득세의 5%를 경감하되, 개인 120만 원, 법인 150만 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종합소득세 분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지방세

5분 영상 강의

더보기

정치

더보기
"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갑)은 지난 10월 28일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이유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계와 임광현 국세청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느

배너
배너
배너

지방자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