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14.4℃
  • 서울 16.4℃
  • 흐림대전 20.3℃
  • 구름많음대구 24.0℃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20.6℃
  • 구름많음부산 18.5℃
  • 흐림고창 17.1℃
  • 구름많음제주 18.4℃
  • 흐림강화 11.3℃
  • 흐림보은 19.8℃
  • 흐림금산 20.0℃
  • 맑음강진군 20.8℃
  • 구름많음경주시 18.6℃
  • 구름많음거제 19.2℃
기상청 제공

실시간뉴스



정책

더보기
“해외에 재산 숨기고 버티다 결국 납부”…대재산가·프로선수 덜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출국해 버티던 체납자들이 국제 공조망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서는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재산가와 외국인 프로선수 등 고액 체납자들이 결국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던 외국인 대재산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면서 “국내에는 재산이 없다”며 납부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실거주지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해당 인물의 해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확인하고 징수공조에 착수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여기에 재산은닉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까지 추가로 조사에 들어가고 고위급·실무급 협의가 이어지면서 압박이 강화됐고, 결국 이 체납자는 본국 재산을 처분해 체납세금을 분할 납부했다. 또 다른 사례로 국내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선수는 고액 연봉을 받고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출국한 뒤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이 선수의 금융계좌 등 재산 내역을 확보했고, 징수공조 개시 이후 해당 선수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경제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이슈



칼럼

더보기

5분 영상 강의

더보기

정치

더보기
"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갑)은 지난 10월 28일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이유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계와 임광현 국세청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느

배너
배너
배너

지방자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