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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 국내 업체 세무조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국제적 범죄조직들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이 사회문제와 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영업소 및 자금세탁 금융그룹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영업소가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외환의 적정성 및 성격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으로 환전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 이들을 통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A는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해 이를 국외 송금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수익 등을 국외 유출한 혐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발생 서비스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법인 A 및 A로부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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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세무사에게 통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담당 세무사에게도 이를 통지토록 하는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해 주고, 세무사에게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 세무조사 사실을 남세자를 담당하는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통지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에 대해 ”현행 세무사법 제10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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