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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필요성 제기… “연간 최대 3천억 세수 확충 기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한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무사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참석자 중 조정식 대통령실 정무특별보좌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 보좌관은 6선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하기도 했다. 윤석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주제발표에서 “취득세 분야는 과세표준 산정이 복잡하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에도 사전 검증 장치가 부족하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취득세, 구조적 취약…전문가 개입 필요 27.5조 취득세, 전문가 검증으로 정확성 확보 윤 교수는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 구조, 비용 포함 여부, 특수관계 거래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신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 세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발표에 따르면 취득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납세자 승소율은 약 32.3%로, 전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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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갑)은 지난 10월 28일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이유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계와 임광현 국세청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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