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17년 제안됐던 중부권동서횡단철도가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초반 석문, 송산, 거산역 주변에 윤석렬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땅이 4필지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이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열린공감TV보도에 따르면,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낮아 제외됐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이 윤석렬 정부들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공교롭게도 철도의 시발점이 되는 서산 대산행을 지난 석문역에 1필지, 송산역에 3필지, 거산역에 1필지(1,650평)의 최은순 땅이 있는데, 우연치고는 공교롭게도 최은순 땅으로 철도가 노선이 그러졌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사안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최은순씨 땅은 당진시 송산읍 명천리,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와 당산리 등 철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3개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밝혔다. 당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만, 당선 이후 경제성 평가에서 B/C값이 낮게 나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마도 서산에서 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mbc가 국세청으로부터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11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당했다. 이중 400억 원은 여의도 땅 매각 건이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와 분식회계 건이다. 이번 세무조사 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mbc가 편향된 인물들이 정치권에 기생하며 언론사를 장악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회사와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맹폭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때를 돌아보면 국민의힘 입장은 내로남불인 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마저 언론탄압 수단으로 동원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mbc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공식질의해 답변 수령절차까지 거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진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일부 현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지난 20년 동안 시행해 왔으나 단 한 번도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라면서 국정감사 질문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개별과세 정
theTAX tv 채흥기 편집국장 | 2018년 1월 더민주 민병두 의원의 의혹제기로 알려진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을 알아내기 위해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수억원의 돈을 주고 비자금을 추적하려 했다는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 프로젝트 책임자인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역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었다. 국세청을 이용해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을 밝히려고 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벌금 2억 4000만원을 구형 받았다. 당시 차장이었던 이현동은 백용호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박 전 차장은 이현동 전 청장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고 했다. 이현동 청장과 원세훈 국정원장과의 커낵션에 대해 원세훈 청장은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뇌물을 받은 자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누가 이현동을 무죄라고 믿을 것인가. 이 전례에서 보듯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현동의 전철을 밟을 경우 선택의 여지는 없다. 과거 그랬듯이 국세청이 또 다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될 일
theTAX tv 채흥기 편집국장 | 서울시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 마련한 행사에 조선총독부와 욱일기을 연상하는 포스터 그리고 덕수굴 돌담길에 정동야행 행사를 하면서 일본순사와 일본천황의 옷을 대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역사를 가르치는 황현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중구 정동 일대에서 <2022년 정동야행> 행사를 3년만에 진행하면서 체험프로그램 중 일본천황과 일본순사 옷을 2만원에 대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을사늑약으로 주권을 빼앗긴 장소인 덕수궁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시는 업체에 잘못을 떠넘겼다. 하지만 행사를 하려면 담당자가 사전에 치밀하게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않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6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 버스정류장에 포스터를 게시했는데, 조선총독부 그림과 욱일기를 연상케하고, 흙두루미는 일본의 야마구치현(임진왜란 때 선봉에 섰고, 한일합병에 선봉에 섰던)의 상징이며, 녹나무잎은 극우성향이 강한 가고시마현의 상징이다. 거기다가 인왕산 자리에 후지산 그리고 그 아래 조선총독부 그림을 그려 넣었다. 이건 PIXTRA 라는 이미지 판매사이트에 있는 그림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도대체 이러는 걸까? 최근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직원들에게 각종 신상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허위로 제출시 징계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신상 정보가 왜 필요할까? 과연 무엇을 위한 정보습득인지 알고 싶다. 요구 정보 중 개인 주민번호나 주소 그리고 나이 등이 기존에 있을 것이고, 언제 어디서 근무했는지 경력 등은 정보화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족들의 신상정보나 집의 크기나 가격 등이 왜 필요한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인사문제를 짚어 보겠다. 필자는 대통령 선거 전 개인적으로 김창기 국세청장과 만나 차를 마시면서 그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들을 수가 있었다. 그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그와 대화를 하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다. 윤석렬 후보에 매몰되어 생각이 균형감각을 잃어버리고 한쪽에 매몰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면서 '다시는 이 사람을 만나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때 김창기 청장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국세청 서장 출신의 한 세무사에게 그에 대한 평가를
theTAX tv 민규태 세무사 | 공익법인의 개념과 주요세제혜택 최근 과세관청에서 공익법인의 과세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익법인과 관련한 제도들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매년 관련 세법규정이 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탓인지 공익법인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비영리법인에서도 공익법인과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이 궁금해했던 공익법인의 정확한 범위와 공익법인과 관련한 세제혜택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공익법인이란? 세법상 공익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상증세법상 열거된 공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theTAX tv 오세빈 세무사 | [Ⅰ. 2021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 point!]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2020년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 가액기준과 주택분양권 가액기준이 달랐습니다.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5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하였으며, 주택분양권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4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이자 상환액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액기준을 적용하기때문에 연말공제시 잘못 적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2021.01.0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는 주택과 주택분양권 가액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하여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1. 주택분양권 취득의 경우 : 2021.01.0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차입금 연장의 경우 : 2021.02.17. 이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해 2021년 소비증가분 추가소득공제 구간 신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에 대해 결제수단, 결제대상에 따라 차등 공제율을 두어
theTAX tv 김준성 세무사 | 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법 1.토지 주택부수토지 면적축소 현행 비과세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주택부수토지는 도시지역안에서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에서는 10배 인데 내년부터는 도시지역 밖은 10배로 동일하다. 하지만 도시지역중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된다.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이나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녹지지역은 종전대로 5배가 적용된다. 2. 비과세대상 고가주택 상향조정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다. 시행시는 2021년 12월 8일이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21년 12월 8일 전에 양도하신 분들은 적용이 안되니 참고부탁드린다. 3. 겸용주택 비과세범위 변경 현행 세법상 주택이 주택이외 용도보다 클 경우 건물전체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했다. 2022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고, 주택외의 건물은 비과세가 배제된다. 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022년부터는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