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국제적 범죄조직들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이 사회문제와 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영업소 및 자금세탁 금융그룹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영업소가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외환의 적정성 및 성격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으로 환전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 이들을 통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A는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해 이를 국외 송금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수익 등을 국외 유출한 혐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발생 서비스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법인 A 및 A로부터 보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세청(청장 임광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새정부 출범 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국토교통부), 대출규제 위반과 용도 외 유용(금융위원회),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국세청),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경찰청) 등에 대해 잡중 조사와 수사를 해왔다. 이날 브리핑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자산과제국장, 경찰청 수사국장이 진행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그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조사 결과 A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 증여, 29억원 차입 등 총 30억원을 조달 매입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B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5.8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오는 31일자로 윤순상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등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승진 인사 중 눈에 띄는 것은 여성인 전애진 서기관을 승진시켰다. 윤순상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1976년 생으로 경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4년 행시 47회로 공직에 입문, 재정경제부와 금융위 파견, 영국 유학, 국세청 조사국 조시기획과,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조사과장, 대통령 비서실 파견, 반포세무서장, 서울청 국제거래 조사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으로 역임하면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등을 통해 핵심업무 추진에 필요한 조직・인력 확보함으로써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상속증여세과장 재직 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컨설팅 대상을 확대하고 도움자료를 보강하는 등 우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했다. 황동수 국세청 인사기획과장은 1972년 서울 출신으로 신목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일 세정정부청사 6동 국제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협약은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 개최,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적극 협력 등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면서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992년 이후 33년간 우리기업이 미국에만 특허등록을 하고 국내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를 보유한 미국기업에 특허 사용 대가를 지불해왔던 것을,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게 됐다. 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추산해도 4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판례 변경으로 우리 기업들의 특허 사용료 지급은 현재 불복 중인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8일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대해서는 특허 등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고, 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국가가 원천지국으로서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 그동안 국세청은 우리 기업이 제조 등의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이러한 국내 미등록 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다음달인 10월10일에서 15일까지 5일간 연장키로 했다. 연장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인 10월16일을 고려해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연장한 것이며,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된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월10일에서 10월15일까지, 전송기한은 10월13일에서 10월16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연장대상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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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8월25일자로 복수직 서기관 8명 등 팀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튜브 <똑똑한 실버생활>은 8월부터 가족 간 50만 원만 이체해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가쩌뉴스이다. 이같이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거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오피스 시설 임대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해외 여러 곳에도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해 운영 하면서 해외법인 B사로부터 급여 수십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 원을 증여받고서는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소득원이 없는 외국인 B씨는 국내 거주자인 부친이 취득한 분양전환권을 무상승계 후 본인 명의로 분양전환해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 취득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했다. 또 그의 배우자는 아버지로부터 수십억 원대 해외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고, C의 다른 형제에게도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 원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처럼 편법증여 등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