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의 모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보조금 1,700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공익제보에 의해 드러났다. 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포상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경기도는 12일 지난달 30일 2022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무자격자의 주택 시공, 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보관 등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1,020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공익제도에 따르면 A시 B지역아동센터장은 급식비를 부풀려 부당 청구한 뒤 개인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받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1,783만 원을 가로챘다. A시는 시설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시설장을 교체했으며, 시설장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자격증을 대여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무자격자가 주택을 시공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해당 무자격 건설사를 등록말소 처분했다. 또한 식약처 허가와 사용기한 등을 허위로 표시한 마스크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초제의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는데도 이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김포시 소재 A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과천시 소재 B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C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97만 리터, 시가 14억 원 상당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000만 원에 달한다. 20명의 위반 내용은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2명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 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판매 3명이다. 주유업자 A씨는 무등록 업자 B씨와 고황분 석유 중간제품 70%가 혼합된 선박용 면세유 3만2,000 리터를 유통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선박용 면세유를 과세자료 없이 무자료로 공급받아 미리 저장해놓은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와 섞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4,600만 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선박용 가짜 석유는 면세이면서 가격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19 구급차를 이용하던 한 시민이 이송이 늦는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속됐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지난 1일 오후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는 지난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로 OO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돼 구속 됐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성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