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창립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허위·기만 광고와 조사 협력 의무 위반 등 중대한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 광고와 조사 협력 의무 위반으로 제명 징계를 받은 ○○세무법인 대표 이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징계는 내부 절차상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앞서 윤리위원회는 해당 세무사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지난해 5월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해 납세자를 오도하고 부당하게 수임을 유도한 행위를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광고는 다른 세무사가 과도한 기장료를 수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수법으로, 세무사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지적됐다.
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특정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으며, 조사 불응과 과거 징계 전력까지 고려해 최고 수준인 ‘제명’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세무사가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과납 기장료’ 안내 문자를 대량 발송하면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고객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업계 전반의 공분을 샀다. 이에 세무사회는 해당 사안을 단순 위반이 아닌 ‘기망적 수임 유인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법인 소속 세무사 전원에 대한 회무서비스 이용 제한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사회 역시 상급심에서 위반 행위의 중대성, 시장에 미친 영향,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다만, 세무사 제명은 총회 의결과 감독기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오는 6월 정기총회에 자동 상정되며, 총회 의결과 재정경제부 승인을 거칠 경우 해당 세무사는 3년간 등록이 취소돼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대리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광고 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 세무대리 알선 및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제재와 형사고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6월부터 시행되는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 제도를 앞두고 국세청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이번 조치는 납세자를 현혹하는 허위·기만 광고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대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회원과 외부 업체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