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흐림동두천 3.0℃
  • 맑음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4.1℃
  • 구름조금대전 5.3℃
  • 연무대구 11.1℃
  • 연무울산 12.3℃
  • 맑음광주 9.9℃
  • 맑음부산 13.0℃
  • 구름조금고창 8.9℃
  • 구름많음제주 14.7℃
  • 흐림강화 3.4℃
  • 구름조금보은 5.8℃
  • 구름많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실시간뉴스



정책

더보기

경제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이슈



칼럼

더보기

5분 영상 강의

더보기

정치

더보기
"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갑)은 지난 10월 28일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이유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계와 임광현 국세청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느

배너
배너

지방자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