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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홈택스시스템 확대 개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익법인 신고를 앞두고 신고의무인 ①결산공시, ②출연재산 보고, ③의무이행 보고, ④수입명세서, ⑤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총 5종을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됐다.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 했다. 또한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했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기부금 수입 및 자산․부채 등 주요항목 부실 기재, 설립 출연자 명세 누락 등 71종의 오류점검을 강화해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했다. 또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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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세무사에게 통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담당 세무사에게도 이를 통지토록 하는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해 주고, 세무사에게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 세무조사 사실을 남세자를 담당하는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통지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에 대해 ”현행 세무사법 제10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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