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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장 운영업 등 4개 종목 현금영수증 의무종목 지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낚시장 운영업과 사진처리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소매업 등 4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2024년 발급금액 181조 원으로 이는 2023년 대비 14조원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이 가맹점 가입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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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갑)은 지난 10월 28일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이유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계와 임광현 국세청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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