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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개선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1일 파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파주상공회의소와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종찬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최초로 파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위축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제・감면 제도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성실 납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파주상공회의소 임원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사업 중 궁금한 점이나 애로・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지방청으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천청은 지역 경제단체・관내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니 파주상공회의소가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가교역할을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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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세무사에게 통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담당 세무사에게도 이를 통지토록 하는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해 주고, 세무사에게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 세무조사 사실을 남세자를 담당하는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통지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에 대해 ”현행 세무사법 제10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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