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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세무환급 플랫폼 덧셈컴퍼니 세금 환급광고 기만성 논란

한국세무사회 공정거래위 신고
“평균 환급액·소멸 안내” 등 과장 표현 지적…납세자 불안 심리 자극
유사 플랫폼 제재 전례 속 추가 규제 가능성 주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금 환급 플랫폼 '덧셈’을 운영하는 덧셈컴퍼니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3일 세금 환급 플랫폼 ‘덧셈’을 운영하는 덧셈컴퍼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덧셈컴퍼니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제휴 광고, SNS 등을 통해 “평균 296,474원 환급”, “미신청 시 국가로 환수 예정”, “환급이 안 되면 이용료 100% 환불” 등의 문구를 반복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제도와 다른 표현이 포함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늘 신청 안 하면 사라질 수 있어요”, “환급금 소멸시효 안내” 등 문구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실제로는 납세자가 법정 기간 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환급청구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 심리를 자극해 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신고는 세무사회가 올해 ‘비즈넵’, ‘토스’, ‘세이브택스 환급’에 이어 제기한 네 번째 사례다. 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12일 유사 플랫폼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기만 광고 행위를 인정하고 광고 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덧셈컴퍼니의 광고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환급금의 확정적 표현 ▲특정 이용자 평균의 전체 일반화 ▲통계 출처 은폐 등 기존 제재 사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덧셈 앱 이용자 후기에서는 환급 가능 금액과 실제 결과 간 차이가 크다는 피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이용자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신청했으나 오히려 세금이 추가 부과되거나, 예상 환급액보다 낮은 금액을 돌려받는 사례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세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위반,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 개인정보 오남용 등과 관련해 공정위,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금 환급 플랫폼의 과장·기만 광고는 납세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이나 세금 추징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공공 서비스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6월 개정 세무사법 시행으로 세무대리 취급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세무 플랫폼의 관련 표시·광고는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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