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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탈세 강력 재산 추적조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하는 수법으로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데 대해 은닉재산을 적발하여 상속포기를 무효화 해 상속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 등 갈수록 탈세가 정밀해지고 있다. 위의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해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하고,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낸 후,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억 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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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세무사에게 통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담당 세무사에게도 이를 통지토록 하는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해 주고, 세무사에게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 세무조사 사실을 남세자를 담당하는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통지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에 대해 ”현행 세무사법 제10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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