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한 2023년 주택과 세금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7일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은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업하해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한 권에 모두 담은 책자를 2021년 최초 발간 이후 매년 수정 발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 주택과 세금」 책자는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4월 17일(월)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향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주택과 세금」 표지 및 주요 구성목차는 □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1. 주택에 대한 취득세 2.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류의 세계화 등에 힘입어 우리 전통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측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민간측은 박성기 막걸리수출협의회 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가 11일 발족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민간협의체는 주류 무역수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고전하고 있는 전통주・중소주류제조업체를 위해 발족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는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수출 선도기업, 주류 협회,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외식경영 전문가 백종원, 국산 위스키 개척자 김창수, 우리 술 문화원장 이화선 등 주류업계가 총출동하여 우리 술 수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출범한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가 토대가 되어 전통주・중소 제조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 K-막걸리, K-소주, K-맥주 등 우리술이 세계시장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간 공동단장인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월12일자로 22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본청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본청 내 ‘젊고 유능한’ 직원을 과감히 승진시키고 지방청에서도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한 직원은 적극 발탁하는 등 성과에 초점을 뒀다. 본청 연제민과 안수아, 지방청 이성일과 권상수가 특별승진했다. 또한 신현석(서울청 조사2-조사관리과)과 유상화(중부청 조사1-2)처럼 지방청 장기재직자를 발탁해 인사에 반영했다. 또 변호사 출신으로 특채된 김도균(국세청 법무과)을 4급으로 승진시켰다. <국 세 청 인 사> 서기관 승진 (21명) 국 세 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연제민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수 〃 국제조세담당관실 권경환 〃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영하 〃 법무과 김도균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자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탈세한 대부업자 20명과 고액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은 입시. 직업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을 받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풀빌라, 유흥업소, 골프장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 등 20명 등 75명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 금전 대부법인은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이자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여기에다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으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 취득 및 호화·사치생활을 했다. B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현금수입 신고누락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거래 사이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매입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김진현)은 4일 오후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이성호)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산지역은 수도권 제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반월・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가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나는 등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바탕에는 상공인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안산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안산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면서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주는 등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방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이 실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오는 25일까지 이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1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 소규모 법인사업자(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미만) 16만 명이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 명으로, 2022년 1기 예정신고 60만 명 보다 약 1만 명 증가했으며,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 등 총 236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같이 신고 납부해줄 것을 안내하고, 특히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오는 5월4일까지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기업은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세금체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말 체납액은 102조 5,000억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조 6,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체납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강남세무서로 2조 6,000억 원이며, 체납이 가장 큰 세목은 36%를 차지한 부가가치세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1일 국세통계 76개를 1차로 공개했다. 국세통계포털의 주요 화면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총 세수는 384조 2,000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49조 7,000억 원이었다. 이는 14.9%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소득세 33.5%, 법인세 27%, 부가가치세 33%를 차지했다. 전국 세무서 중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로 20조 1,000억 원이었다. 이어 영등포세무서 15조 858억 원, 수영세무서 14조 9,212억 원, 삼성세무서 12조 4,050억 원 서초세무서 10조 2,410억 원 순이었다. 세수 하위세무서는 상주세무서 2,002억 원, 영동세무서 1,944억 원, 거창세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30일 오전 경기도 시흥비지니스센터에서 시화공단 수출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출중소기업들을 위해 법인세를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2021년과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중소기업 그리고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신청할 경우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수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국세 납세담보면제 금액 상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4월3일부터는 임차예정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단, 임차인이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임차예정인은 반드시 사전 열람을 통해 건물의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그동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열람신청을 할 수 있었던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국세징수법 제10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3일부터는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도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제109조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신청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단 임대인이 신고한 미납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일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면서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으며,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3월30일~31일(2일간) 접수 후 4월7일, 2차 교육은 4월3일부터 4일까지 2일 접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