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세행정

부가세 신고대상 법인 61만명

4월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영세 또는 수출지원기업 5월4일까지 환급금 지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오는 25일까지 이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1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 소규모 법인사업자(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미만) 16만 명이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 명으로, 2022년 1기 예정신고 60만 명 보다 약 1만 명 증가했으며,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 등 총 236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같이 신고 납부해줄 것을 안내하고, 특히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오는 5월4일까지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기업은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4월 추가] 개인은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은 2021년,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다.

 

이번 신고시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2022년 1기 예정시 59종 18만명에서 2023년 제1기 예정은 61종 19만명으로 5.6% 확대됐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은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 명의위장 혐의사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