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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세청 학자금 대출 22만명에 의무상환 통지

취업시 회사 급여에서 일정금액 공제
회사 원하지 않을 경우 미리 납부 가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했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62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 제외된 대출자 2만 명이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돼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먀,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원천공제기간은 2024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이다.

 

또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은 오는 11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이 2년 또는 4년간 유예되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