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세정홍보과 이성일(서울청 조사3-2) 국세청 성혜진(서울청 조사1-2) 국세청 홍성미(서울청 조사1-3) 국세청 하신행(대전청 조사1-3) [행정사무관 전보] 청장실 방종호(서울청 조사2-관리)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서울청 송무1) 기획재정담당관실 조민성(서울청 국제조사2) 감사담당관실 조일성(동안양 재산)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손창호 (국세청 심사2) 심사1담당관실 김태영(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김기현(평택 부가) 심사2담당관실 채정훈(홍성 납세자보호) 국제조세담당관실 정윤재(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진우(서울청 납세자보호) 상호합의담당관실 안광원(서울청 징세) [국 세 청] 징세과 박성준(국세청) 징세과 성기원(남양주 부가) 법무과 김수현(평 택 부가) 법규과 노영인(영 동 체납징세) 소득세과 신범하(안양 재산법인) 세정홍보과 유경룡(아산) 법인세과황진하(국세청) 조사기획과 박승규(국세청 조사분석) 조사기획과 송은주(서울청 국제조사관리) 조사2과 문도연(국세청) 국제조사과 최혜진(화성 부가소득) 세원정보과 남중화(영월 납세자보호) 조사분석과 노유경(국세청) 인사기획과 최장원(국세청) 운영지원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자는 645만명(개인 522명, 법인 123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납부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다. 6일 오전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확정은 96종 113만명에서 2023년 확정 96종 118만명으로 4.4% 증가했다. 특히,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약 100만 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한다고 설명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지 못한다이다. 이처럼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아 대상인원을 지난해 보다 최소 20% 이상 확대하고, 수출기업과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인 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2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지난해 9월 첫 도입해 1년간 실시한 결과 신청한 150개 기업을 엄선, 자문을 했는데 실수로 인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긍정 답변 비율도 14.5%에서 69.6%로 상승했다. 사례를 보면,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A전자 회사의 경우 현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해 가업자산 비율조정을 권유했다. 기업측은 “기업을 키워서 언제든 자녀에게 승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다” 라는 소감을 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5년간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등 총 588건중 31% 182건 시정 조치된 곳으로 나타나 국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총 588건중 31%인 182건을 시정 조치했으며,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미만은 납세자보호관이 승인)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 645건(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했다. 그 밖에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2,033건 중 1,036건(51%)이 받아들여졌다.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304건 중 31%인 94건이 시정 조치됐다. 올들어서는 5월말 현재 총 15건이 재심의돼 47%인 7건이 시정됐다. 또한, 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소기업인 A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초과여부 과세요건 검토 시 일반기업으로 적용해 일감몰아주기를 신고를 해야 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잘못 적용해 전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계상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해당하며, 3월, 6월, 9월 결산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 등 도움자료도 게시했다. 한편, 작년 12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17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중단됐던 일본 국세청장과의 회의가 열렸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사카타 와타루(阪田 涉) 일본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금년 하반기부터 재개해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및 정보교환 공조에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협상절차(Fast track)를 진행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키로 했다. 또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기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산 자동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18% 낮아진다.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대 54만원이 할인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해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인하키로 결정한바 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6일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장출고가격 4,200만 원 현대 그랜저의 경우 세금 720만 원(개별소비세 210만 원), 교육세 23만 원, 부가세 447만 원)이 부과돼 소비자는 4,920만 원에 사게 되는데, 18% 인하시 소비자는 4,860만 원에 사게돼 54만 원이 인하된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출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면서 수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거나 해외 관계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등 역외탈세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악의적인 탈세를 한 52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31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내국법인인 A업체는 해외현지법인 B업체에서 제품을 위탁 제조해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 방식(대금은 국내로 들어오지만 물품은 국내 통관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사주는 자녀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에 물량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이 자금으로 해외에 총 27채의 주택을 매입, 임대소득을 탈세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C업체는 국외 관계사 D를 해외배급사로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급 권한을 부여한 후 D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인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C업체는 자신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 D의 노하우를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받은 사용료 일부를 환급(Pay-Back)했다. 즉, 현지 마케팅 비용은 배급 이익을 얻는 배급사 D가 지불해야 하는데, C업체가 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견기업 대표들은 24일 오전 상장사회관에서 국세청과 간담회를 통해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과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및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창기 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 임대사업자 A씨는 임대부동산을 양도 후 고의로 체납하고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소유 부동산의 직접압류를 어렵게 해놓았다. 이에 합유 취득 전,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의도가 확인되어 체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채권)을 압류하고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같이 합유 형태 즉, 2인 이상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소유형태, 합유자 지분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가 제한된 것을 악용해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557명의 재산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합유로 부동산 취득해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 맺고 허위근저당 설정,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은닉,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고급차량 구입한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