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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 도입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견기업 대표들은 24일 오전 상장사회관에서 국세청과 간담회를 통해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과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및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창기 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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