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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대부업자 등 탈세한 75명 세무조사 착수

현금 유도 미신고 또는 자녀에 편법 증여
탈세한 자금으로 고급 주택 매입 등 호화생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자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탈세한 대부업자 20명과 고액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은 입시. 직업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을 받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풀빌라, 유흥업소, 골프장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 등 20명 등 75명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 금전 대부법인은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이자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여기에다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으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 취득 및 호화·사치생활을 했다. 

 

B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현금수입 신고누락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거래 사이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매입액을 부풀려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나눠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세했다. 

 

C씨는 국내 인기 휴양지에 유명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동일 장소에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했으며,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운영했다. 

 

C씨는 또 법인명의 고급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급 주택을 매입하며 호화 사치생활을 했다. 

 

D씨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사업자로, 정부의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받아 신고 않고 자재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세했다. 

 

또한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상표권을 유상 매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고,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마트·병원·홈쇼핑 사용금액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해 탈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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