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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국세징수법 개정 4월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전세피해 예방 효과 기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4월3일부터는 임차예정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단, 임차인이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임차예정인은 반드시 사전 열람을 통해 건물의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그동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열람신청을 할 수 있었던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국세징수법 제10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3일부터는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도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제109조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신청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단 임대인이 신고한 미납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할 수 있다. 

 

신청 및 열람을 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서 처리부서인 세무서 체납징세과엣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하고 교부, 복사, 촬영 등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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