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약 50만 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2020년 54만 5,000명에서 2021년 50만 5,000명으로 4만 명이 감소했다. 1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자금 소득공제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해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6일자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 2급(나급)으로, 서기관 2명을 3급인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고위급(2급) 승진은 박수복 중부청 납세자보호관이 중부청 조사3국장으로, 최영준 서울청 감사관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지 성(국세청)이 국방대학교로 파견되며, 한창목(국세청)이 승진하면서 국립외교원으로 파견된다. 이와 함께 서기관에서 3급인 부이사관으로 승진자는 이준희 성동세무서장, 이성글 제주세무서장이다. 이외 2급인 정용대(국세청)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파견했고. 3급인 김태호(국세청)가 서울청 감사관, 김길용(중부청 감사관)이 서울청 징세관으로, 최종환(국세청)이 중부청 감사관으로, 윤승출(대전청 조사1)이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정열(국세청 인사기획)이 대전청 조사1국장, 윤성호(국세청)가 세종연구소로 파견됐으며, 이은규(국세청)가 카이스트로 파견되는 등 7명의 부이사관을 전보했다. 이밖에 과장급(4급) 이태훈(국세청 감찰)을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김준우(국세청 조사분석)를 국세청 감찰담당관으로, 이법진(국세청)을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으로 각각 전보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메일 제목에 ‘국세청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통지문’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국세청에서 정상 발송한 메일로 오인하게 하고, 첨부파일을 클릭할 경우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 후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하여 메일이용자의 계정 정보가 탈취되고 있다면서 메일을 열지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고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주의 안내문 게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했다. 국세청은 이메일을 통해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는 물론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일체의 자료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17일 설을 앞두고 관내 수원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동광원(원장 임혜령)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 전달 및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세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동광원 원장 등 시설관계자들과 만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직원들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동광원은 1952년에 설립되어 현재 만4세부터 18세까지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다. 김 청장 등은 이날 북수원시장을 방문해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장바구니 물가 등 명절 시장경기를 확인했으며, 상인회사무실도 찾아 심우현 상인회 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도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인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144만명이다. 1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종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이다.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총 6개 유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다. 제출서류는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은 점에 착안,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했다. 16일 국세청은 그동안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전면확대 등 전자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해 사회 초년생, 고령자 등은 여전히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 신고‧납부를 어려워함에 따라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간단한 질의‧답변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들어 지난 13일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서비스를 개시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의 신고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했다. 우선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세금비서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업무 안내 영상 제작 및 책자 발간을 추진한다.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역외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면서 "기재부 세수추계TF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세정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수출 증진과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자는 법인 121만명과 개인사업자 745만 명 등 총 866만 명으로 1월27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설연휴를 감안, 당초 25일에서 27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은 지난 5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 국장은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하며,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한다. 고물가·고금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상담 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법인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한다. 추진 배경은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즉,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법위반에 대한 검증 강화로 인해 사후 세액 추징이 공익법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매년 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회사는 오는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 예정이며,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7월부터 12월 이용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은40%에서 80%로 상향됐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은 전년대비 5% 초과 사용했을 경우 20% 공제된다. 이와함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 상향됐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이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 → 20% 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 (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 → 20% (35%) 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 A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0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 포함)이며, 2022년은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 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 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