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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질문에 답변만 하면 부가세 자동신고

국세청 세금비서서비스 최초 도입
간이과세 영세사업자 166만명 신고 편의 기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했다.

 

16일 국세청은 그동안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전면확대 등 전자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해 사회 초년생, 고령자 등은 여전히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 신고‧납부를 어려워함에 따라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간단한 질의‧답변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들어 지난 13일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서비스를 개시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의 신고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