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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 시행

임직원 채용 세법 위반 추징건수 비율 32%, 추징세액 21%
특수관계인 규정 복잡 어려움 해소 전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상담 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법인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한다. 

 

추진 배경은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즉,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법위반에 대한 검증 강화로 인해 사후 세액 추징이 공익법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항목 중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해 세법을 위반한 추징건수 비율이 32%에 이르고,  추징세액도 21%로 공익법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특수관계인 규정이 복잡해 공익법인이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상증법은 이사의 경우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해 이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연도별 가산세 면제 대상》

2000.1.1. 이후

2003.1.1. 이후

2008.2.22. 이후

2021.2.17. 이후

➊ 의사

➋ 학교의 교사

➌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➍ 도서관의 사서

➊ 의사

➋ 학교의 교사

➌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➍ 도서관의 사서

➊ 의사

➋ 학교의 교직원

➌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➍ 도서관의 사서

➊ 의사

➋ 학교의 교직원

➌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➍ 도서관의 사서

 

➎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➎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➎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➏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➏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➐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