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세행정

2022년 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10일까지 신고를

국세청 주택임대업 등 대상자 144만명 안내문 18일 발송
주택임대사업자 2021년 현황 불러와 수정 신고 가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도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인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144만명이다.

 

1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종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이다.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총 6개 유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다. 

 

제출서류는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은 점에 착안,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인 2021년 귀속에 신고한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해 변경된 사항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