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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2022년 제2기 부가세 신고 납부 27일

국세청 설 연휴 감안 25일에서 27일 2일 연장
확정신고자 법인 121만명, 개인 745만명 총 866만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자는 법인 121만명과 개인사업자 745만 명 등 총 866만 명으로 1월27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설연휴를 감안, 당초 25일에서 27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은 지난 5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 국장은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하며,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