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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2022년 연말정산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14일까지 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 근로자 19일까지 동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40%에서 80%로 상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회사는 오는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 예정이며,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7월부터 12월 이용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은40%에서 80%로 상향됐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은 전년대비 5% 초과 사용했을 경우 20% 공제된다. 이와함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 상향됐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이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 → 20% 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 (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 → 20% (35%) 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 A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0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 포함)이며, 2022년은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 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 이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다.  

 

이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부금 공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돼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500만 원인 근로자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375만 원이 공제금액에 해당된다. 기존보다 75만 원이 세액공제가 증가됐다. 

 

또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는 2022년 이직하면서 원룸을 임차해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세액공제액은 17%로 102만 원이다. 기존보다 공제금액이 30만 원 증가했다. 이때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