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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경기도, 구리시 세외수입 발표 최우수상

부천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억 7천만 원 징수
경기도 납세태만자 가입 공제조합 출자금 3억4천만원 징수
구리시 배우자 소유 납세담보 요구 체납액 3억 5천만원 징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실시한 2023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부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끝까지 간다>,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 구리시 <납세담보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선순위채권 확보>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부천시(시장 조용익)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끝까지 간다>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센터 임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 사례로, 기존 체납체분 이외의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이사·감사에 대한 연대책임 고지 등 다방면에 걸친 법률적 조치로 무단점유 변상금 1억 7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충남 태안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도시군 합동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선정된 과제 중 부천시를 비롯 경기도, 구리시를 최우수로 선정했으며, 우수 포천시, 군포시, 파주시를, 장려에 구리시, 안양시, 광명시를 선정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징수 우수기법 개발과 공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최우수에 선정된 경기도의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납부 능력이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에도 납부의지가 없는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가 가입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압류·징수한 사례다.

 

도내 A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3,2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경기도의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 통지를 받고 공사보증이 불가능해지자 체납 상담을 요청하고 기한 내 완납해 도는 총 3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역시 최우수상을 받은 구리시(시장 안승남)의 <납세담보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선순위채권 확보>는 세외수입의 경우 국세, 지방세와 달리 우선변제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선순위채권임에도 체납처분의 실익이 낮다는 문제점에 착안, 가압류를 해제해 체납자의 자금운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선순위채권이 없는 배우자 소유의 납세담보를 요구해 체납액 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우수사례 9건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외수입 분야) 발표대회’에 제출했다. 전국 우수사례 최종 순위는 12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우수한 정책들”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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