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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mbc 세무조사, 국세청 정권 시녀되나?

2018년~2020년 3년간 정기세무조사 511억원 추징
국민의힘 "편향된 인사 정치권 기생 불법과 편법 자행" 맹폭
민주당 "국세청 마저 언론탄압에 동원" 비판
mbc측 "성실납세 여의도부지매각 국세청 답변받아 처리 정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mbc가 국세청으로부터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11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당했다. 이중 400억 원은 여의도 땅 매각 건이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와 분식회계 건이다.

 

 

이번 세무조사 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mbc가 편향된 인물들이 정치권에 기생하며 언론사를 장악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회사와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맹폭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때를 돌아보면 국민의힘 입장은 내로남불인 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마저 언론탄압 수단으로 동원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mbc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공식질의해 답변 수령절차까지 거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진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일부 현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지난 20년 동안 시행해 왔으나 단 한 번도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라면서 국정감사 질문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개별과세 정보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도 그런 의심을 더한다면서 언론탄압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상 정기세무조사는 5년마다 이뤄지는데, 5년마다 이뤄지기 때문에 5년간 내용을 들여다 보아야 하지만, 나머지 2년은 적용하지 않고, 이번 mbc 세무조사는 최승호 전 사장이 재임하던 시절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이라는 점이다.

 

mbc는 최승호 사장 재직시절인 2018년 여의도 부지를 6,100억원에 매각했지만, 전부 현금으로 받기 어려워 새로 짓는 건물을 받고, 이마저도 부족하면 건물 소유권을 받을 때 잔금을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mbc는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1항3호 규정에 따라 돈을 받는 시점에 세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거래 법무법인 의뢰 역시 같은 회신이어서 처리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세법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mbc의 경우 대금청산일을 적용해 법인세를 냈다. 그렇다면 규정대로 시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해 해당 관청인 서울국세청이 어떤 이유로 추징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나머지는 업무추진비(100억 원 추정)와 분식회계(20억 원 추징)이다. 이중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교통비, 식대, 행사비 등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는 현금일 경우 영수증 증빙과 카드사용의 경우 카드 내역을 밝히면 된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세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경조사의 경우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출내역과 함께 내부규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mbc는 규모가 큰 법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처리를 했을 것으로 본다. 

 

이같은 세무조사가 지난 8월에 진행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동남아 순방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와 함께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본 기자는 이러한 점을 우려해 지난 10월27일 <김창기 국세청장 이현동 전 국세청장 전철을 밟지말라>는 칼럼을 통해 지적한바 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세부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던 것.

 

하지만 이번 mbc 세무조사로 인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권력은 유한하고 국세청은 길게 가야 한다. 이 문제는 이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및 대법원 판결까지 오랜 기간 싸움이 예상되지만, 만약 국세청이 무리한 법적용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권한 남용에 따라 서울청장과 국세청장은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