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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지방세 1,11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32억 원 등 1,446억 원
법인 1위 (주)서우로이엘로 지방소득세 등 39억 원 체납
(주)문수사명다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6억 체납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5일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6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으나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59명(63.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96명(16.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12.5%),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29명(7.7%)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주)서우로이엘로 지방소득세 등 3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에 위치한 ㈜문수산명다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의정부에 사는 유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9억 원을 내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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