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가 강력한 제동을 걸며 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해당 개정안이 세무사 제도의 취지와 전문자격사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 부처가 특정 직역 확대 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쟁점의 핵심은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한 부분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표현이 세무사법 제20조과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삭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시험과목과 연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업무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는 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제도 목적과 전문성이 다르다”며 자동적인 권한 부여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가재정 확보라는 세무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쟁점은 ‘검증’ 등 업무를 공인회계사의 고유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부분이다.
재정경제부는 개별 법률에서 이미 다양한 전문자격사에게 관련 업무가 허용되고 있는 만큼, 특정 직역에 독점적으로 부여할 경우 업역 간 충돌과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지출검증 판결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 지출검증을 세무사가 수행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사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세무사 업무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직역 확대’ 논란을 넘어 이해충돌 입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준현) 심의를 앞둔 가운데,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상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무사 업계의 반발은 물론 직역단체 간 충돌과 여론 악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