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6월30일 치러지는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구재이 회장과 지난 2023년 6월30일 제33대 회장 선거에서 33표 차이로 낙선한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의 2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오는 28일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후보 마감을 앞두고, 28일 회장 후보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30일로 시계를 돌려보면, 총 9,967표 중 무효 56표, 유효투표 9,911표 중 기호 1번 구재이 후보가 4,283표, 기호 3번 김완일 후보가 4,250표, 기호 2번 유영조 후보가 1,380표를 얻었다. 1위와 2위 후보간 표차는 단 33표차였다. 결과론적으로 구재이 후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국세무사회 개혁을 바라는 회원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였다.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선거는 구재이 당선자의 전자투표제 공약을 반영해 전자투표제와 후보자 토론회 등 새로운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바뀐 선거형태가 회원들의 표심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6월20일 치러지는 제24대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이재실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 된다.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흥로)는 이날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 후보에 이재실 현 부회장(사진 왼쪽 2번째)과 연대입후보 부회장 후보에 김대건 현 부회장(사진 오른쪽 첫 번째), 한승일 이천지역세무사회장(사진 왼쪽 첫 번째)이 단독 입후보 했다고 밝혔다. 이재실 회장 후보는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학과 졸업(1984년)해 국세청 근무했으며, 안산세무서 과세적부심사 위원, 안산지역세무사회장(제10대), 안산중앙로타리클럽회장,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이사,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상임위원,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 세무법인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건 부회장 후보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졸업했고 국세청 29년 근무, 국세동우회 중부지방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중부지방회 위원장,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 더난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승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100여명의 회원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 등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약식을 갖고, 한국세무사회의「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제안은 천혜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사회나 나서며, 직능단체 소개,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 인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인사,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 인사, 안진걸 소상공인경제살리기위원장 인사에 이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정책제안 설명, 협약식 및 정책제안서 전달 등 순으로 진행된다. 정책제안은 ▲세무사 제도 개선 ▲납세자 권익보호 ▲공정한 조세제도 정립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확대 등이다. <행사 세부일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1만 7,000여 세무사 조직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대통령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제안과 함께 정책협약을 제안해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16일 개최했다. 세무사회 사상 대선캠프와 정책협약식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으며, 추후 국민의힘이 정책협약에 응하게 되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책협약은 ▲납세자 권익 보호 ▲공정한 조세제도 정립 ▲세무사 제도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확대 등을 위해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20대 혁신정책을 제안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한 정책제안과 정책협약 내용은 책상머리 이론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전문가인 세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이 법안은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2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8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과세하는 정부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3월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당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민의 현실을 반영하는 상속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선진 조세제도와 정합성이 부족하며,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활 것을 지난 2018년 제안한바 있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과세는 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