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회계사 의무화 법안 긴급 상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민간위탁사업을 회계감사를 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신정훈)에 발의돼 법안1소위(위원장 윤건영) 긴급안건으로 회부돼 세무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26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국민에게 큰 비용과 불편 등 부담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까지 무시하면서도 회계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고 추가로 챙겨주기까지 하려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똑같이 발의됐으며, 여야 합의로 26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법안1소위(위원장 윤건영)에 긴급안건으로 회부되면서 회계사회의 로비에 의한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25일 지방자치법 통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영세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회계사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입법에 불과하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엽합회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으로 빠듯하게 유지되는 어린이집에 연 600만원에 달하는 감사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