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인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9일자로 (주)자비스앤빌런즈가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 하고 있으며, 5월말로 다가온 종합소득세신고 신고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국민들이 개인정보 제공과 환급의뢰를 하면 국세청의 홈택스에 있는 수입자료를 아예 포함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원천징수자료만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국세청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골프장 캐디인 A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내용을 보면 A씨는 골프장의 안내에 따라 골프장에서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이미 국세청에 제출한 자신의 캐디수입금액이 있어 세무사에게 131만 8,706원의 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세무신고를 했음에도 자신의 휴대폰에 계속 날라온는 삼쩜삼의 환급유도 광고에 넘어가 삼쩜삼 앱에 접속, 삼쩜삼이 작성한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대로 납부세액은 커녕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삼쩜삼이 작성한 종소세 신고를 했으나 환급도 되지않았을 뿐만 아니라 삼쩜삼이 환급신청세액의 20%를 수수료를 받아갔다. 결국 수수료 20%만 날린셈이다.
여기에 삼쩜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엉터리였다. 국세청에 이미 수입으로 잡힌 수입금액조차 빼놓고 환급세액이 나오게끔 종소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래의 수입금액 5,475만원을 전부 누락, 신고하는 방법으로 환급세액을 발생시키고 수수료까지 챙겼다.
A씨는 세무사가 세금을 내도록 잘못 신고한 것으로 오인까지 했으며, 삼쩜삼의 환급신고가 환급수수료를 타내기 위해 납세자를 탈세에 끌어들인 셈이다.
삼쩜삼은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들은 물론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기준경비율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묻지마 환급’을 통한 탈세조장 세무대리행위를 하고 있고 환급유도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신고 후 바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삼쩜삼의 탈세조장 불성실신고를 국세청이 검증하게 되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 신고한 납세자들은 대규모 추징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삼쩜삼이 세무신고의 기초가 되는 수입과 비용에 관한 자료에 대한 정성적(定性的)인 검토 없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환급세액을 만들어 신고하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불성실신고가 만연되어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적정한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을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소세 신고를 맞아 삼쩜삼으로 신고한 납세자들의 제보에 따라 세무사회가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삼쩜삼의 불성실 조장 탈세행위는 그동안 혁신기업과 기득권세력간의 다툼으로 치부하거나 세금은 가장 적게 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웅변하고 있다. 이제 업역다툼이나 혁신기업에 대한 저항 등 단견과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비전문 영리기업들이 세금을 담보로 불성실신고와 탈세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의 근간인 성실신고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국가기강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세금신고는 납세자에 따라 처해 있는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수입금액, 업종 특성 및 지출비용 유무 등을 고려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 세무신고 방법을 달리하여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세무플랫폼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급신고에 열을 올리고 있어 세수감소는 물론 국민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삼쩜삼은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세무사법,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한국세무사회로부터 피소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17일 환급유도 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고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삼쩜삼의 종소세 신고대리에 대한 불성실신고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한 가운데 간편신고라고 주장하는 삼쩜삼이 오직 환급수수료를 받기 위해 수입누락 등 불성실신고와 탈세유도를 하고있는 일단이 드러났다”면서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삼쩜삼을 탈세와 불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법세무대리를 한 것에 대하여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추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처벌에 나서는 등 더 이상의 국민피해를 막고 국가재정을 지키기 위해 대책마련과 응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