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세정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2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함께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주요 신고 내용, 개정세법 등을 공유하고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법인세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 체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세정 업무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최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행사에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받아 참석한 것을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력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청의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이 일선 회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법인세 신고가 성실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인천청의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 방향을 설명하고 세정 운영에 대한 조언과 애로·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발 전쟁 여파 등으로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들이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에서의 세정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영수 법인1팀장이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사전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 확인 ▲공익법인 협력의무 등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는 기존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환급금을 10일 이내(4월 10일)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 편의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총 6개 주제로 분류된 445개 유형으로 확대 제공되며, 연결납세 법인의 수정신고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신고 시 유의사항과 개별 분석자료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아울러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한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법인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신고 이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 적정성을 정밀 분석하고,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중소기업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했다.
주요 세법 개정 내용으로는 ▲부동산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 세율 인상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시 상시근로자 명세서 제출 의무 ▲법인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확대 등이 소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업무용 승용차 대상 차량 가격 현실화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세무조정 기준 명확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의 신속 통보 ▲공익법인 신고 안내 홍보 강화 등을 건의하며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병곤 회장을 비롯해 송재원·주영진 부회장, 박종렬 총무이사, 이경희 연수이사, 김주영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최현진 법인세과장, 김영수 법인1팀장, 강혜진 법인3팀장, 이은섭 법인4팀장, 김지수 법인2팀 조사관, 한지연 법인1팀 조사관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