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세정의 동반자인 1만 7천 세무사에 대한 인식과 예우를 대폭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세무사 직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개인납세국과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등의 직제상 직무 내용을 기존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세청 개청 이후 약 60년간 유지돼 온 ‘관리·감독’ 개념을 명문에서 삭제한 첫 사례로, 세무사를 단순 통제 대상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파트너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세무사가 세정 현장에서 납세자를 대신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수행하는 공공적 전문직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처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간 정례 정책협의의 결과로 이뤄졌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세정현장의 애로 해소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무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전담부서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김선명 부회장은 정책협의 과정에서 세무사를 ‘관리·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첫 신고를 앞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고방법과 유의사항, 지원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차액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부터 시행되며 최초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다. 제도 특성상 다수 해외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종합해야 해 기업들의 사전 준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일인 5월 1일 예정에 앞서 이달부터 사전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전신고 기간 동안 실제 신고 화면에 자료를 입력하며 오류나 미비사항을 사전에 점검·보완할 수 있어 초기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전신고 신청 기업에는 개별면담과 원격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며, 신고 전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사전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 및 작성이 가능하며, 참여 여부는 기업 자율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서식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 의무가 폐지되고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제도 도입 이후 약 1만7천여 세무사들이 겪어온 생년월일 기재 불편이 올해 신고 시즌부터 해소됐다. 기존 생년월일 기재 의무는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에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전관예우 방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후속 조치로 신설됐다. 당시 수임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식별해야 한다는 이유가 제시됐지만, 이미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는 상황에서 생년월일까지 추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과세표준 신고는 세무사법상 수임제한 대상 사무가 아니어서 생년월일 기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신고서 사본을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우려가 컸다. 현장에서는 성명과 전화번호에 생년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한 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피해 발생 이후 구제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 방향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권리 관계를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재외동포의 세무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과 동시에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와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후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했으며, 세무 민원 분야에 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자문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제도 개선 협력 ▲재외동포 대상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추진 및 홍보 등 상호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양 기관은 향후 관련 민원 분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들이 복잡한 국내 세법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 데 1만7천 세무사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지난 9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사를 세무사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결산검증과 관련해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히 정비했다. 또한 결산검증인을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해, 결산검증 수행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증을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와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구미시·경주시에서 시작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 지방자치단체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해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둘러싼 세무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발의한 회계기본법이 회계사의 직무를 과도하게 확장해 세무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는 회계사 출신인 박 의원이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앞둔 시점에 맞춰 진행됐다. 세무사들은 박 의원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이 제정될 경우 납세자와 중소기업이 기존보다 복잡하고 과도한 회계 절차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인천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활동해 온 세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강수 연수지역세무사회장은 “박찬대 의원은 출판기념회에 앞서 자신의 입법 활동이 지역 경제와 전문자격사 시장에 어떤 영향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6일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의 반대 성명 후 79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자단체까지 반발하고 있다.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납세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먼저 부담을 지우는 시행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공통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성실신고와 세정협력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역행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이하 민주노총)은 재정경제부에 공문을 보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가 배달라이더 등 저소득 플랫폼노동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면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노동자는 고용 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세무지식 부족으로 전자신고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 변동성이 크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배달라이더 등 저소득 플랫폼노동자에게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의 미팅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간 세무플랫폼의 전산장애 및 기한후신고로 납세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자,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 신설을 기재부와 협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1일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을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국세행정 AI대전환 추진과 탈세조장, 불성실신고 플랫폼 등 불법세무대리 대응에 있어 협력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중차대하고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기업의 현장에서 조력하고 있는 세무사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세무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임 청장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AI대전환과 강력한 부실 체납징수 정책은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편의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세정혁신 성공을 위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