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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기업진단 감리제도 운영전반 공개하자"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공개 제안
한국세무사회 감리 의무화 규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자율 감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3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이 기업진단 업무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사회가 허위 ․ 날조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양 단체가 국민 앞에 사전감리 여부, 부실진단실태 등 기업진단 감리제도 운영전반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 검증받자고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2025 세무사기업진단실무」책자를 발간하면서 <사전전수감리, 세무사 기업진단이 최고인 이유>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사회가 기업진단 사전감리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3일 세무사회가 허위주장 및 날조행위를 했으며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2012년 세무사가 기업진단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회 내부에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리비용 등 많은 예산을 들여 기업진단을 하는 모든 회원들의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전수감리를 실시해 지난 13년 동안 약 21,000건의 기업진단 사전감리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제출기관으로부터 단 1건의 부실진단 및 부실감리가 적발되거나 징계의뢰된 사례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회계사들은 세무사와 동일하게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업진단 법령에 따라 협회 경유만 할 뿐 회계사회에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사전 전수감리를 실시하는 절차를 거치지않아 회원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가 공공기관에 제출되기 전에 사전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기업진단보고서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소속협회 관계자 교육을 강화해 실질자본금 충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감리 기능 및 절차의 부실로 일부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실진단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각 협회에 감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회계와 재무제표 작성 및 진단평가를 할 권한을 가진 회계전문가의 자질과 역량을 믿고 협회의 자기시정 및 자정능력을 믿고 맡긴 것이기에 제대로 된 사전 감리기능이 없거나 부실검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면서, "서로 논란할 것도 없이 세무사회와 회계사회가 각자 하고 있는 기업진단 실태와 사전 감리제도 운영현황을 공개해 국민과 수요기관에게 평가받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진단의 권한을 가진 전문가의 부실진단을 근원적으로 막고 각 자격사의 직무역량과 소속 협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잘 작동되는 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기업진단 감리제도의 법적·제도적 근거와 사전 ․ 사후 및 표본 ․ 전수 등 실제 감리제도 운영방식, 최근 5년간 감리실시 건수 및 징계·보정 조치 현황,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부실사례 처리 절차 및 개선조치 내역 등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세무사가 회계와 진단전문가로서 기업진단 업무를 맡아 지난 13년간 수행하면서 그 진단 업무수행의 우수성은 공공기관과 전문자격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그간의 기업진단실적과 감리제도 운영, 감리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공개하면 국민과 정부가 누가 더 회계 및 진단 전문가로서 직무를 수행했는지 판명이 되고 더욱 기업진단제도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진단 업무는 2012년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가 건설업 등 재무제표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따라 한국세무사회는 기업진단 감리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설치해 기업진단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제출 전에 감리를 받도록 강제한 데 반해 회계사회는 사전 감리없이 회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