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번 부가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개인사업자 796만 명, 법인사업자 131만 개)으로 2023년 2기 확정신고 903만 명 보다 약 24만 명 증가했다.
신고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신고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돼 과세유형별·업종별 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등을 고려하여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된다.
또한 1개 업종을 하는 간이과세자(61만 명)와 기본서식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일반과세자(93만 명)는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질문을 통합해 작성 단계를 축소하고 신고과정에서 이미 작성한 신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며,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된다.
아울러, 전화로 24.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SMS)로 전송받는다.
수출기업은 오는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이 조기 지급되는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 오는 2월7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2월18일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