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민간위탁위탁사업비 결산 검사업무를 회계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조례> 상정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 “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가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임원 및 임직원, 세무사 회원 등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뒤집어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 처리를 멈추고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구 회장의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 선창에 맞춰 궐기대회 참여자들은 “반대한다!”“반대한다!”를 후창했으며, 임채철 법제이사는 “과거 민간위탁 조례에는 ‘회계 감사’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2장짜리 초간단 검증보고서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회계사들의 국민 기망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며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 판결은 즉각 발효돼 2024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민 편익을 무시하고 회계사들의 입장만을 고려한 채 대법원 판결 이전의 조례로 회귀하는 개정안을 상정시켰다.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에서 세무사를 배제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개정 조례안)이 기습 상정되자 청년세무사들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뒤집고 회계사를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청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규 세무사와 청년위원인 문동화·김민식 세무사는 1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현규 세무사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들여 2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가 아니며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간위탁 조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황급히 개정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서울시의회는 어떤 선택이 혈세 낭비를 막고 서울시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문동화 세무사는 “현재까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 감사 의무화에도 수탁기관의 재무제표가 없어 회계감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정자격사는 사업비 지출현황 자료만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안 해도 서울시는 책임을 묻지도 않고 처벌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세금 낭비도 막지 못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국민만 불편하게 하는 병폐다”고 비판했다.

김민식 세무사는 “자꾸 자격사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지고 있는데 대법원 승소로 이번부터 시행될 민간위탁 사업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쟁구조로 세금낭비를 막고 시민 편익을 극대화한 후에 문제점을 개선해도 늦지 않는다”며 “경쟁이 심화되면 비용이 낮아지고 비판과 정화까지 가능해진다. 특정 집단에게만 가능한 업무로 묶어두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