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1일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1천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 원을 환급해준바 있으며,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했다.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1일 매년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서울시 통합회계감사 입찰에 따라 수주한 회계법인들이 약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계감사용역비를 받고도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회계법인들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회계감사’라고 명시되어 왔고 그동안 공인회계사회가 민간위탁 검증은 회계감사라서 회계사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대로 최근까지 서울시 통합회계감사입찰에서 이를 거의 독점 수주해온 W, H, S회계법인이 매년 서울시에 제출한 문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산보고서를 제출, 규정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 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제7항은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해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하도록 지정받은 회계법인은 민간위탁 조례와 통합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1일에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와 위탁협약에서 규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용역비를 받았다면서 감사에 참여한 회계법인을 고발했다. 고발대상은 우리, 현대, 삼정회계법인 등이다. 고발취지는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에 ‘회계감사보고서’가 아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 제출해 왔는데,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결산서 외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사항이 아닌데도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다는 것은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사 ‘정산보고서’가 ‘결산서’를 의미한다고 해도, 제출한 문서가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검증보고서’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않은 것이며, 회계감사는 회계사의 배타적 직무이므로 ‘감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에 용역 보수와 감사 직무책임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이를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계법인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회계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며, 회계감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IFRS 등 기업회계기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 개정세법 핵심사항을 28일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다음은 개정세법 핵심내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0일 서초동 한국세무시회관에서 전국 지방 및 지역세무사회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민간위탁사업비가 세금납비가 없도록 대법원판결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라 실제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민간위탁사업 조례로 마련(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 선언문>을 채택 결의했으며, 이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과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입주자단체와 협의하여 현재 공동체를 해치는 관리주체 위주의 지출검증 없는 회계감사를 실효성 있는 관리비 지출검증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지출검증제를 도입하도록 아울러 촉구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를 개최,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과 보조금을 완성하고 세무사 회원들을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나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선언문은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에서 모여든 100여 명의 지역회장 및 간사들이 회의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에 착안, 체납자들이 지급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탁금 6억 원을 찾아내징수했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은 경매 배당금이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채권자별 예상배당금 자료를 「경매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 수시로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해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 세무서에 공유함으로써 연간 2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를 이뤄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처럼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에 충당하고,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국 세무서에 공유하고 있으며,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6대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약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12월31일자로 퇴임했다. 박수복 청장은 31일 오전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저는 오늘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오랜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영예롭게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선배님과 동료 후배님들 덕분"이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세정을 펼쳐보고자 어렵고 힘든 주위를 살펴볼 것을 강조하며, 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지난 1년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던 그 시간들은 저의 공직 생활동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시간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청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청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는 점점 과중해지는 반면, 인력은 늘 부족하였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청장은, "저는 비록 떠나지만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신 후임 청장님이 곧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민간위탁 정산검증으로 제대로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지키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23일 이같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본회의에서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종전처럼 회계감사로 회계사만 환원하도록 하려는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시킨 것에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며, 1만7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공공성높은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로서 단 한푼의 세금낭비도 막고 국민편익이 최대화되도록록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7일 지난 10월 대법원 승소판결로 효력이 발효되어 2024년도 정산검증 일정을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대법원 승소판결 훨씬 전인 2022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발의된 법안을 대법원 판결에 불구하고 폐기하지않은 채 기습 상정해 ▲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정의를 삭제하고 ▲ 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변경하게 하는 등 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민간위탁위탁사업비 결산 검사업무를 회계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조례> 상정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 “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가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임원 및 임직원, 세무사 회원 등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뒤집어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 처리를 멈추고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구 회장의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 선창에 맞춰 궐기대회 참여자들은 “반대한다!”“반대한다!”를 후창했으며, 임채철 법제이사는 “과거 민간위탁 조례에는 ‘회계 감사’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2장짜리 초간단 검증보고서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회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올해도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노인 대상 무료급식소인 ‘오병이어’를 찾아 도시락 나눔 등 봉사활동을 했다. ‘오병이어’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2006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지방국세청은 2019년 개청 이후부터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 ‘오병이어’를 방문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고있 다. 이날 박수복 청장과 직원 6명은 도시락을 포장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면서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도 전달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연말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에 나눔과 봉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인천청이 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