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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신임 배정희 회장 취임

"화합하는 조직 좋은 결과 낼 것"
손영규 감사 한규식 감사 연임
<그집앞> 이재성 가수 초청 공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배정희 세무사가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영상취재 편집: 채흥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 르미르모어 컨벤션A홀에서 2024년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해  배정희 부회장(회원담당)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추대했다. 감사에는 현 손영규 감사와 한규식 감사가 연임됐다.

 

 

이날 김승한, 곽장미, 김경하, 장보원, 조덕희 세무사가 공로패를, 고지석 직전 회장, 조휘래 세무사와 김나연 세무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회원으로 돌아간다. 오늘 새로 선출될 신임 배정희 회장께 축하드리고 더욱 부합하는 활동이 기대되며, 올해는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음으로써 한국인의 긍지를 더 높여 주었고 앞으로 ‘한강키즈’가 많이 탄생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세무사업계에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는 세무사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싱가포르 학술회뿐만 아니라 AOTCA, 몽골세무사회, 일본청년세리회, 한일친선연맹 등과의 국제교류 등 많은 일이 있었다"며, "전체 세수의 3% 정도 차지하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말했다. 

 

배정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한 저를 신임 회장의 직책이 주어져 무거운 책임감이 느끼면서 회원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서두를 열었다.

 

 

배 회장은 “우리 석박사회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세무사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세무사들의 학문적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 이며, 비록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친밀하게 소통하는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이룩하신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석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면서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경쟁력이 있고 좋은 단체는 아니며, 작은 규모라도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에너지가 폭발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박사회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만크은 그 어떤 단체도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서로 화합하는 조직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화합과 단합을 당부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 세무사의 업역확보의 마중물이 될 민간위탁사업비의 검사권을 확보했다"면서 "세무사석박사회에서 연구하고 이슈를 제공하는 것이 세무사회의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석박사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주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내년은 푸른 뱀의 해이다. 내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뱀의 지혜로 어려운 여건을 극보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곽장미 대외협력부회장(법학.경영학박사)은 <고정사업장 관련 국내법상의 과세제도 연구> 제하의 학술발표를 통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 무조건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대법원은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수입을 하면서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한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돼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가 국외에 있고, 국내에서 거래할 경우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현행법령의 미비와 정부의 소극적인 과세여부의 상황이 가상자산 보유 및 투자자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보유, 투자자 간에 과세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을 우연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양도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장혜순 박사(하나은행 지점장,  경영학박사)는 <개정 퇴직연금운용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제2부 축하공연은 이재성 가수가 <그집앞> <촛불잔치>를 불었으며,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이 색소폰 연주를 했다.

 

 

한편,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이동기 연수원장, 김연정 연수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한일세무사친선연맹 김종숙 회장, AOTCA 백창선 회장, 세무사석박사회 역대회장을 지낸 최원두⬝고지석⬝김태경 전 회장, 박을술 윤명렬 조영래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