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 세무사 가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5년 2월부터 경기도에서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민주, 파주2)가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안을 2025년 2월 본회의에 상정시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날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이번에는 일단 부결시키되, 여야 합의로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재심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 25일 대법원판결에서 ‘결산 검사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감사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업무를 ‘회계감사' 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꾸고 이를 회계사· 회계법인 외에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낸 정승현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결과를 검토하는 정산 과정이 사실상 회계감사보다는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