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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공익신고 홈택스시스템 확대 개편

결산공시 등 5종 통합신고화면 신고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 해당 화면만 활성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익법인 신고를 앞두고 신고의무인 ①결산공시, ②출연재산 보고, ③의무이행 보고, ④수입명세서, ⑤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총 5종을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됐다.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 했다. 

 

또한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했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기부금 수입 및 자산․부채 등 주요항목 부실 기재, 설립 출연자 명세 누락 등 71종의 오류점검을 강화해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했다.

 

또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27종을 제공하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특수관계인 간 부당내부거래,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위반 사례가 빈번한 취약 항목 집중 안내한다. 

 

이와 함께 간편공시 대상 공익법인 미공시 가산세 부과, 중소 공익법인 주석공시 의무 신설 등 법령개정 내용으로 신고 전에 안내가 필요한 사항 제공하고, 출연재산 미보고, 설립 출연자 기재 누락, 전용계좌 미신고 등 세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신규 공익법인이 실수하기 쉬운 다양한 사례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