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반 회사는 세무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세무사들은 마케팅 회사 등과의 계약을 통해 불법세무대리를 하고 있어 관련 세무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세무업계의 질서를 무너뜨려 세무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14일 제보자는 S모 세무사가 지인 K씨 운영의 C컴퍼니라는 회사를 이용해 영업해 온 세무기장을 지난 2021년부터 다른 세무사들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팔아 6억 원 상당의 마흐바흐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돼 제보자가 사용한 세무사사무소의 명함과 단톡방 대화 내용 등을 한국세무사회에 제보했다.
제보자는, “OO세무사사무소 S 대표세무사는 유착관계에 있는 지인을 통해 C컴퍼니라는경영컨설팅업 사업자를 내놓고 불법세무기장 영업을 해서 그걸 OO세무 S 대표세무사와 함께 다른 세무사들에게 판매건 이라는 이름으로 세무기장을 리베이트를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 먹는 행위를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세무영업 수수료를 받은 내역을 일부 공개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세무사업체명만 해도 J, Y,S,D,S,OO세무사사무소 OOO세무사, T,O 강남점 OOO세무사, M 강동점 OOO세무사에게 판매건으로 고객을 모두 팔아 먹었으며, C컴퍼니 OOO대표 핸드폰 수사만 하면 단톡방에 모든 증거가 다 있다”고 밝혔다.
단톡방 대화 내용 중 일부를 보면, 피제보인 S 세무사는 OO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이며, 곧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고, 고객사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근 몇 년 간 자사 매출 규모가 급격히 성장했다고 적고 있다.
그는 이어 “직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본인(C컴퍼니 K대표)이 세무사도 아닌데 직접 기장을 맡고 조정료를 본인이 취했으며, OO세무 대표세무사 S는 나이가 어린데다 세무사사무소 개소 5년도 안돼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런식으로 리베이트를 부당으로 팔아 넘겨서 취득한 불법 자금으로 고가의 차를 사는 등 생활하고 있어 반드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해당 세무사의 세무조사와 함께 세무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도 C컴퍼니와 계약을 맺고 일했으며, C컴퍼니는 본사 지사로 나누어 안산지사 부천지사 인천지사 등등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영업 사원들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 그동안 영업활동을 해온 명함을 공개했다. 특히, C컴퍼니 대표인 K씨는 지인인 OO세무회계 총괄사무장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해왔으며, 제보자 자신은 C컴퍼니와 계약을 맺고, W 세무사무소 실장, S세무사무소 실장, 세무법인 H 실장, 세무회계 D 서서울점 실장, S세무사사무소 실장, OO세무회계그룹 실장과 그 외 세무사사무소 명함 등을 공개했다.
이 많은 명함들은 사실상 해당 세무회계사무소의 동의없이는 명의를 도용해 영업할 수 없기에 만일 이에 동의가 있었다면, 관련 법이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보자 OO씨는 C컴퍼니와 계약을 청산하고 다른 세무사사무실에 들어 갔으나 C컴퍼니 K대표가 전화를 하는 바람에 나오게 됐다면서 K세무사는 C컴퍼니 K 대표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며, 본인들의 일은 본인들이 처리하라고 조언하고 “그간 인연은 소중히 기억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결국 K 대표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최근 제보자 OO씨는 한국세무사회 감리정화팀을 찾아 제보에 따른 진행상황을 확인했으나 11월14일 제보돼 시간상 아직 처리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세무사회 감리정화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니, 담당자는, “정황은 있으나 금전거래 내역이 없으면, 사실 위법을 가려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무기장(장부작성·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법에 따라 자격 있는 세무사(또는 회계사) 만 할 수 있는 자격사 독점 업이다. 즉 C컴퍼니처럼 일반 마케팅 회사는 장부기장 대행,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신고 대행, 세무조정,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홈택스 세무대리인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이런 업무를 자격 없이 하면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케팅 회사라도 예외적으로 매출·매입 자료 정리 보조 (엑셀 정리 등), 영수증 스캔, 자료 취합, 세무사에게 넘기기 위한 사전 정리 업무이며, 세액 계산, 신고 판단, 신고서 작성은 절대 할 수 없다. 보통의 마케팅 회사들과 세무사의 협업은 자료 정리와 고객을 관리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기장·신고까지 다 해드립니다”, “부가세·소득세 신고 대행”, “세무기장 포함 패키지”, “이번 달 부가세는 ○○원 나와요”, “이건 비용 처리 됩니다”, “간이과세 유지하세요/ 일반으로 바꾸세요” 등 문구는 불법이며, 세무사 없이 기장료를 받거나 이를 위장하기 위해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위장등록 하는 등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
실질은 마케팅 회사로 지인의 세무사사무소 총괄사무장으로 등록해놓고, 실제 장부 작성·신고는 마케팅 회사가 수행하고, 세무사는 도장만 찍는 경우 세무사와 마케팅 회사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세무사법 시행령에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금지 등 세무대리에 관한 광고기준을 담은 광고기준이 제정돼 세무사, 세무법인은 물론 회계사, 변호사가 모두 적용되게 되면서 그 세부적인 광고의 방법과 매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돼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가 아닌 자가 광고의 주체가 되어 세무대리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무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등이 세무사와 제휴나 간접광고로 광고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특히 광고내용이 ▲ 사적 관계를 암시하는 광고 ▲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광고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를 게시하는 광고 ▲ 판결, 처분을 예측하는 광고 ▲ 무료, 최저가 등 가격을 표기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또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광고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세무사와 사무직원의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격사유 조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도 정비돼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결격사유 확인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플랫폼이나 영리기업이 세무대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시켜 무자격 자로부터 세무사 제도를 지킬 수 있게 된 것과 함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세무대리도 그동안 무분별하게 난립된 무상, 저가 보수 광고 등을 일체 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이제 성실납세제도라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이 조성되고 납세자 권익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세무사의 사업현장이 지켜지고 세무사제도가 튼튼해져 기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