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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집중조사…2,576억 추징·30건 검찰 고발

국세청 “시장 교란 세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친환경 신사업 허위공시 유령회사 세워 투자금 빼돌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소액주주 피해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8개월간 주가조작, 허위공시, 기업 사유화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27개 기업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6,155억 원의 탈루소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허위공시 관련 9개 기업에서 946억 원 추징(고발 30건, 통고처분 13건) ▲기업사냥꾼 관련 8개 기업에서 410억 원 추징(통고처분 1건) ▲지배주주 사익편취 관련 10개 기업에서 1,220억 원 추징(통고처분 2건) 등이다. 전체 조세범칙 처분은 고발 30건과 통고처분 16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 불공정 행위가 시장 신뢰 저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주가조작 목적 허위공시 기업, 먹튀형 기업사냥꾼, 상장사 사유화를 통한 사익편취 지배주주 등이 포함됐다.

 

친환경 신사업 허위공시 유령회사 세워 투자금 빼돌려

허위공시 유형에서는 친환경 신사업 진출을 허위로 발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기업 사주는 횡령 자금을 고가 전세금과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코로나 특수 의료용품 매출을 허위로 꾸며 수십억 원을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기업사냥꾼 유형에서는 사채업자가 친인척 명의로 상장사 지분을 취득해 차명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뒤, 경영권 변동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으로 8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허위 급여 지급과 가공 컨설팅 비용 지급을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다.

 

지배주주 사익편취 유형에서는 비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뒤 자녀에게 헐값 증여해 증여세를 축소 신고한 사례와, 상장 직전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우회상장을 통해 주가를 9배 끌어올려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세청 “시장 교란 세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불공정 거래 세력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주가 급변과 비정상 거래 패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장부 파기, 거래 은폐, 재산 은닉 등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불공정 세력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